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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49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10~2018-08-30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02-2100-3633
  • 전자메일 maengsmj@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97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취약계층 및 서민경제, 보건 안전 분야 등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고,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 사항을 일부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지방세 감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감면

 

1)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 내 고용 안정을 위해 사업전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 성립일 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하도록 신설함(안 제75조의6).

 

2)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이 중소·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현행 창업 중소·벤처기업이 창업 후 4년 이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 받던 감면의 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함(안 제58조의3).

 

3) 지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행 감면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신설함(안 제75조의3~5).

 

4)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관역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9조, 안 제80조).

 

5) 일자리 창출·유지가 기대되는 사회적 기업, 신문·통신사업 수행 사업소 및 영농·영림 사업소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2조의4, 안 제51조, 안 제10조).

 

 

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감면

 

1)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1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신설함(안 제36조의2).

 

2)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3자녀 이상 양육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9조, 제22조의2).

 

 

다. 취약계층 등 사회복지에 관한 감면

 

1)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및 생업용 자동차, 한센인 정착농원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7조, 제17조의2, 제29조).

 

2) 노후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 및 자경농민의 농지연금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5조, 제35조의2).

 

3) 노동조합의 노동자 권익 증진 활동을 위해 노동조합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6조).

 

 

라. 농업 및 어업 등에 대한 감면

 

1) 자경농민이 경작목적으로 받는 도로 하천점용 면허,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임야 및 공유수면 매입 및 간척을 통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조, 제8조).

 

2)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안 제13조).

 

3)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농어촌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되, 280만원을 한도로 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16조).

 

 

마. 환경·안정 분야에 대한 감면

 

1) 국민 안전을 위해 내진성능을 확보된 신축 및 대수선 건축물에 대해서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47조의4).

 

2)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정비사업, 사업재개를 위한 한국토지공사의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해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3조, 제32조의 2).

 

 

바. 서민 주거안정 및 주택 개발사업 지원 등에 대한 감면

 

1)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이주하는 한국인근로자가 평택시에서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62.5부터 100분의 100까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81조의2).

 

2)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가구·다중주택에 대해 현행 감면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1조, 제31조의3).

 

3) 장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8년 이상 장기소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호 이상 임대시에도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하고, 모든 호실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8년 이상 장기 소형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안 제31조의3).

 

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연장함(안 제32조).

 

5)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의 100분의 40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1조의4).

 

6)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3조).

 

7) 조합원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하여 감면대상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4조).

 

8) 취약계층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개량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2조).

 

 

사. 수송 및 교통 등에 대한 감면

 

1) 서민 생활 지원을 위하여 비영업용 경형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감면 한도를 50만원으로 설정하고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7조).

 

2)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7조).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운송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천연가스 버스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감면함(안 제70조).

 

4) 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세율의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적용하고, 취득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자산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제외함(안 제65조).

 

5)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되,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40만원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90만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4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각각 감면함(안 제66조).

 

6)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세율의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적용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 연안·외국항로 취항 선박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세율의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적용하고, 취득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함(안 제64조).

 

7)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8조).

 

 

아. 교육 문화 등에 대한 감면

 

1) 독립기념관, 학생 실험 실습용 기기, 국민신탁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0조, 제42조, 제53조).

 

2)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함(안 제43조, 제44조).

 

3)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44조의2).

 

4) 사학진흥기금으로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기숙사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및 주민세 재산분의 100분의 10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42조).

 

 

자. 보건 의료에 대한 감면

 

1)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21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감면함(안 제38조).

 

2) 대한적십자사 한국보훈의료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의료 재활사업,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 치과병원 및 서울대 치과병원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21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함(안 제27조, 제30조, 제37조, 제40조, 제40조의3).

 

3) 사립대학교 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 종교재단법인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21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함(안 제41조, 제22조, 제38조).

 

 

차. 기업구조개선 지원에 대한 감면

 

1)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58조, 제60조).

 

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7의2).

 

3) 부실금융기관의 주식 지분 취득 등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어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안 제57조의2).

 

4) 적기시정 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 받는 재산,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등이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안 제57조의3).

 

5)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조합, 새마을금고 및 금융기관간 합병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57의2).

 

6) 법인 간 합병, 법인 간 현물출자 및 법인분할에 대해서는 사업용 재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법인중소기업간 합병 또는 기술혁신형 사업 법인과의 합병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정부출자기업의 현물출자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57조의2).

 

-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의 통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57조의2).

 

7)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 적용을 배제함(안 제180조의2).

 

 

카. 납세 편의 제고 등 기타

 

1)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 업종에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제외함(안 제58조의3).

 

2) 반대급부 조건으로 취득하는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73조의2).

 

3)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공공시설, 철도안전법에 따른 사권제한 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4조).

 

4) 감면 통지의 실효성 제고 및 납세자 편익 증진을 위하여 감면 결정 후 통지 방식을 서면 외에 전자적 방법 통지를 추가함(안 제18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14호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maengsmj@korea.kr

 

- 팩스 : 02-2100-36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2-2100-3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