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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64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10~2018-09-19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자원순환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7348
  • 전자메일 khy2015@korea.kr

⊙환경부공고제2018-640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수절차를 일부 보완하고,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매립시설 사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절차 개선

 

1) 영업정지, 폐쇄 등의 경우 폐기물 배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폐기물 처분량을 신고하고 부담금을 납부(안 제20조제1항)

 

2) 연도 중 폐기물 배출이 종료되는 경우 부담금을 우선 납부하고 다음 연도에 감면액을 반환받도록 하고 있는데, 지정폐기물 등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개선(안 제20조제6항)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의 부담금 징수기관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안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나.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기준 조정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기한 연장,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매립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100% 감면(안 별표 5)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요율을 적용(안 별표 6)

 

 

 

3. 의견제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8,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khy201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