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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7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16~2018-09-27
  • 소관부처국가보훈처(구)
  • 담당부서 예우정책과
  • 전화번호 044-202-5581
  • 전자메일 ps6601@korea.kr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78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국 가 보 훈 처 장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북한산 국립공원 내 수유리 독립유공자 합동묘역 등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이 있으나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여 위상 제고는 물론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관리묘역’ 정의(안 제2조제14호)

 

이 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국립묘지이외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묘역을 말한다.

 

 

나. 국가관리묘역 지정 및 관리(안 제3조의2)

 

국가관리묘역 지정 및 관리는 예산, 인력,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예우정책과, 연락처 : 044-202-5581,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598, e-mail : ps6601@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