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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50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16~2018-09-27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지진방재정책과
  • 전화번호 044-205-3570
  • 전자메일 kje1172@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02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지진 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4920호, 2018.10.25. 공포)됨에 따라,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 점검 평가의 절차 방법,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대상 기준 및 절차, 인증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그 밖에 지진방재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안 제7조, 제7조의2)

 

1) 기상청 직제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2) 관측기관협의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명시하고 위촉 관련 조항을 삭제함

 

 

나. 지진 화산방재정책위원회 구성 운영(안 8조의3, 8조의4, 8조의5)

 

1) 지진 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지진 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 구성(안 8조의6, 8조의7)

 

1) 전문위원회 자문사항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안 제10조)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물류시설 중 물류터미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의 공급시설 중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제2호가목에 따른 열수송관

 

 

마.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안 11조)

 

1)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 점검 평가의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바. 인증운영위원회(안 11조의3)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사.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안 11조의4)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요건과 인증기관 지정신청, 지정 및 취소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아. 인증대상 기준 및 절차(안 11조의5)

 

1) (인증대상)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하거나 사용하는 시설물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대상으로 규정

 

2) (인증기준) 내진설계와 시공의 적정성 등을 반영하여 인증 기준 및 등급을 정하도록 규정

 

3) (인증절차)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신청절차, 심사기간, 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자. 과태료(안 16조)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관련 과태료 부과권자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531-1호 지진방재정책과

 

- 전자우편 : kje1172@korea.kr

 

- 팩스 : 044-205-8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전화 044-205-3570, 팩스 044-205-8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