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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65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17~2018-09-27
  • 소관부처여성가족부
  • 담당부서 가족문화과
  • 전화번호 02-2100-6362
  • 전자메일 tark68@korea.kr

⊙여성가족부공고제2018-165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만을 규정하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법률 유보 원칙에 따라 현재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전자우편 : tark68@korea.kr

 

- 팩스 : 02-2100-648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전화 02-2100-6362,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