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18-24호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을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 전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초과로 임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에 채용후보자의 병역의무이행 기간을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에「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부 기간을 불산입(안 제9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angol3@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2832, 팩스 02-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