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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5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17~2018-09-27
  • 소관부처소방청
  • 담당부서 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044-205-7413
  • 전자메일 c1s1k9@korea.kr

⊙소방청공고제2018-55호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장지휘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소속의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앙119구조본부장의 임용권 중 기관 내 전보 권한을 해당 119특수구조대장에게 위임하고,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여 우수한 현장 구조인력을 확보하고자 구조분야의 경력경쟁채용 관련 근무 또는 연구경력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등의 최종합격자가 임용의 무효·취소처분(합격자 결정 처분을 포함한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제한의 예외사유를 추가하며, 생활안전활동도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소방교육·훈련과 동일하게 특별위로금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단기급여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에 맞춰 특별위로금의 신청기한을 변경하는 한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 관련,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폐지된 토플(TOEFL)의 컴퓨터 기반 시험(CBT) 항목을 삭제하고, 텝스(TEPS)의 최고점수가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준점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위임된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기관 내 전보권한을 119특수구조대장에게 재위임(안 제2조 및 제3조)

 

○ 구조분야 경력채용의 근무경력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안 제4조제1항)

 

○ 연고지를 고려한 보직관리의 원칙 규정, 필수보직기간(1년) 및 전보제한의 예외사유 추가(안 제25조 및 제28조)

 

○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다음단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 채용시험 등 최종합격자가 임용의 무효·취소처분(합격자 결정 처분 포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안 제46조)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시험의 합격 결정에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의 합격비율 기준 마련(안 제46조)

 

○ 채용시험 등 최종합격자의 동점자 순위 규정 신설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내용 고지의무 신설(안 제47조 및 제51조)

 

○ 특별위로금 지급대상에 “생활안전활동” 추가, 특별위로금 신청기한을 6개월 이내(소송에서 승소 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변경(안 제60조)

 

○ 토플의 CBT 항목 삭제, 텝스의 기준점수를 제도 변경일 기준으로 조정(안 별표 6)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4호

 

- 전자우편 : c1s1k9@korea.kr

 

- 팩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과(전화 044-205-7413)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