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5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17~2018-09-27
  • 소관부처소방청
  • 담당부서 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044-205-7413
  • 전자메일 c1s1k9@korea.kr

⊙소방청공고제2018-56호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승진ㆍ전출 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표 부본을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방위의 근무성적 평정단위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 점을 고려하여 해당 계급을 소방위 이하까지로 조정하고, 현장 소방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시험 등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해야 될 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하며, 관계법령 개정에 맞춰 소방정ㆍ항공 분야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자격 및 자격증 소지자의 가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중 시력기준의 합격기준에 교정시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승진·전출 등 인사기록관리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표 부본을 송부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7항)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해야 될 서류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서”를 추가하고,

 

-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중 담당공무원 또는 실시권자가 확인해야 될 행정정보에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를 추가(안 제28조제1항 제2항 제4항)

 

○ 자동차 운전분야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자격에 군면허를 포함(안 별표 2)

 

○ 소방정 항공 분야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자격에서 항공공장정비사를 삭제하고, 운항관리사 및 항공교통관제사를 추가(안 별표 2)

 

○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및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에서

 

- 0.5할의 항공공장정비사를 삭제하고, 운항관리사 및 항공교통관제사를 추가하며,

 

- 0.1할의 제1종특수트레일러를 제1종특수대형견인차로 변경(안 별표 6)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표 중 시력의 합격기준에 두 눈의 교정시력 0.8 이상 추가(안 별표 5)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의 종목별 측정된 수치 중 악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를 버리고, 배근력 제자리멀리뛰기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를 버리도록 함(안 별표 7)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4호

 

- 전자우편 : c1s1k9@korea.kr

 

- 팩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과(전화 044-205-7413)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