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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6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17~2018-09-27
  • 소관부처소방청
  • 담당부서 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044-205-7413
  • 전자메일 c1s1k9@korea.kr

⊙소방청공고제2018-63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시험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의 합격자 결정 기준은 승진시험의 중요사항이므로 현행 행정안전부령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신설하고,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의 동점자에 대한 순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업무성과가 탁월한 소방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여 사기진작을 유도하고자 승진심사의 범위를 3배수에서 4배수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육아휴직기간의 재직기간 인정 범위 확대(안 제5조제2항제1호라목)

 

○ 승진대상자명부 점수가 동일한 경우의 순위 결정기준 변경(안 제12조제1항)

 

○ 승진시험의 동점자에 대한 합격자 결정기준 신설(안 제34조제5항)

 

○ 승진심사 대상인원의 범위 확대(안 별표)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4호

 

- 전자우편 : c1s1k9@korea.kr

 

- 팩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과(전화 044-205-7413)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