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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6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17~2018-09-27
  • 소관부처소방청
  • 담당부서 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044-205-7413
  • 전자메일 c1s1k9@korea.kr

⊙소방청공고제2018-64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 시험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의 합격자 결정 기준은 승진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신설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 시행중인 법률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험승진에서 동점자에 대한 합격자 결정 순위 규정 삭제(안 제31조)

 

○ 법률 제명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별표8)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4호

 

- 전자우편 : c1s1k9@korea.kr

 

- 팩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과(전화 044-205-7413)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