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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8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20~2018-10-01
  • 소관부처국가보훈처(구)
  • 담당부서 제대군인정책과
  • 전화번호 044-202-5797
  • 전자메일 jin9010@korea.kr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88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0일

국 가 보 훈 처 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K-9 자주포 사고’를 계기로 군복무중 부상을 입거나 발병한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국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다 부상을 입거나 발병한 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급미달 경상이자 지원 확대(안 제20조 제1항 개정)

 

군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하였으나, 상이등급 미달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상이자에 대하여 상이처만 국비진료가 가능하였으나, 상이처 외 질환도 보훈병원에서 감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확대하고자 함.

 

 

나. 비상이 중증 난치성 질환자 지원 확대(안 제20조제4항 개정)

 

군복무 중 발병한 비상이 중증·난치성 질환(238개 질환)에 대하여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을 거주지에서 가까운 위탁병원에서도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함.

 

 

다. 제대군인 간병비 지원(안 제20조 제6항 신설)

 

군 복무중 공무상 상이(질병)를 입고 입원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제대군인이 치료 중인 부상 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병비를 지급하여 재활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정책과, 연락처 : 044 - 202 - 5713,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797, e-mail : jin901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