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8-25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0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산림용 버섯 종균을 판매할 수 있는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자격을 완화하는 한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17.5.17)된 한국수목원관리원을 녹색자금 우선 지원 기관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요건 완화(안 제12조)
- 농업계고등학교 졸업자의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기준 중 해당분야 종사기간을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함.
나. 한국수목원관리원을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우선 지원 기관에 추가(안 제61조)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에서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는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수목원관리원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자우편 : sanega@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