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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49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21~2018-10-01
  • 소관부처인사혁신처
  • 담당부서 인재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8214
  • 전자메일 wislake@korea.kr

⊙인사혁신처공고제2018-496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1일

인 사 혁 신 처 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직무수행능력 검증을 강화하고 민간호환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어 과목을 삭제하는 대신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과목을 도입하고,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대체하는 한편, 신체검사 및 응시연령에 대한 규정을 2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과목 도입(안 제24조, 제25조, 제31조, 별표 1)

 

1) 직무수행능력 검증을 강화하고, 민간호환성을 제고하기 위해 7급 공채 제1차 시험과목에서 국어 과목을 삭제하는 대신 공직적격성평가 과목인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과목을 추가하고,

 

2) 전문성을 이유로 부여하는 자격증 가산점은 직무기초역량을 측정하는 공직적격성평가 과목에는 적용하지 않는 한편,

 

3) 제1차시험 합격자수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로 정하고,

 

4) 제3차시험(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정함

 

 

나.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안 제7조, 별표 4)

 

7급 공채 제1차 시험과목 중 한국사 과목은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기준 등급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으로 규정

 

 

다. 용어 순화 등 기타 운영상 개선 사항(안 제31조, 제31조의2, 제53조)

 

1) ‘특전’을 ‘우대’로 제31조와 제31조의2 조제목상의 용어 변경

 

2) 신체검사 및 응시연령 규정의 존치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9층 인재정책과 (우편번호 030102)

 

○ 전화번호 : 044) 201-8214, 8205/팩스:044) 201-8217

 

○ 전자우편 : wislake@korea.kr 또는 ksw79@korea.kr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