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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4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22~2018-08-23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044-215-4321
  • 전자메일 junpark@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44호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시 적용하는 공제한도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함

 

나.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unpar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junpark@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