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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6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22~2018-10-01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02-748-5121
  • 전자메일 manse777@mnd.mil

⊙국방부공고제2018-161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공군참모총장과 육군 1·3군, 2작전사령관과의 서열을 정립하기 위함임.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인의 업무대행 지정 범위를 기존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를 추가하여 확대하고, 공무원 중 유일하게 군인만 제외되었던 대우공무원수당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며, 現 군인사법 시행령 상 장기복무 군인의 전역지원서 제출시기가 혼선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

 

또한,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선정시 협의부처를 현실화하고, 원활한 전직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역(예정)자에 대한 인적정보를 처리하고 복무 중인 현역병 취업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해·공군참모총장과 육군 1·3군, 2작전사령관과의 서열을 정립(안 제2조제1항제4호)

 

1) 4성 장군 간 비교대상에 따라 서열이 상이해지는 혼란을 방지하고,

 

2) 각 군 참모총장은 해당 軍에서의 위상과 효율적인 합동성 발휘를 위해 참모총장을 타군의 참모총장을 제외한 4성 장군 보다 높은 서열을 갖는 것은 타당함.

 

 

나.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인의 업무대행 지정 범위를 확대(안 제53조의2)

 

1) 군인의 업무대행 범위를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발생, 일-가정 양립 국가시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2)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인의 업무대행 지정 범위를 기존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를 추가하여 확대 필요

 

 

다. 군인 대우공무원수당 지급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25조)

 

1) 동일 규정을 적용 받는 타 직종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 군인(예산 고려 소령, 대위, 상사 계급으로 한정)도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라. 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서 제출시기 정비(안 제45조)

 

1) 의무복무 연한을 마친 장기복무자의 전역지원서 제출시기를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과 ‘수시’로 구분하여 업무담당자와 전역을 원하는 군인들로 하여금 혼란 발생하여

 

2)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수시로 전역지원서를 제출하도록 개정

 

 

마.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선정시 협의부처를 현실화(안 제25조의1제1항2호)

 

1) 임기제 공무원 임용 절차와 동일하게 군인의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선정시 협의 부처 및 절차를 현실화하여

 

2) 예산분야 협의가 불필요한 기획재정부는 협의부처에서 삭제하고,

 

3) 인사혁신처와는 별도의 협의 없이 선정결과를 통보하도록 개선하여

 

4)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고 적시적인 행정처리 가능

 

 

바. 전직지원업무를 위한 인적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60조의2)

 

1) 전역(예정)자에 대한 원활한 전직지원을 위하여 국방인사정보 체계상의 인적정보를 수집하여 전직지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하고

 

2) 향후, 국방부 ‘국방전직지원 정보체계(가칭)’와 고용노동부 ‘워크넷’이 상호연동 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인적정보 체계 구축하며

 

3) 청년장병에 대한 취업지원 교육과 행사를 지원할 법적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