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8-227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2018년 4월 17일 공고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교육부 공고 2018-103호)」에 대하여 「법제업무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법제처와 협의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교 육 부 장 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치원 교지 교사의 소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유아의 학습권 보호 및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시설을 임차하여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적협동조합’ 형태 사립유치원의 공공기관 시설 임차를 통한 교사 교지 확보 허용(안 제7조단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유아교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crystal01@korea.kr
- 팩스 : 044-203-64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전화 044-203-6498, 팩스 044-203-6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