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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52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23~2018-10-02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정보공개정책과
  • 전화번호 02-2100-4484
  • 전자메일 kprn1103@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2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국민이 신청하는 사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개정하여 국민참여 통로를 제도화

 

 

 

2. 주요내용

 

 

국민신청실명제의 도입(안 제63조의3 제1항 제5호)

 

1) 국민이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길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검토 절차를 거쳐 사업을 선정,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2) 국민의 참여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정책추진이 보다 투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 전자우편 : kprn1103@korea.kr

 

- 팩스 : 02-2100-34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전화 02-2100-4484, 팩스 02-2100-3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