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40호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무역상사의 역할 수행에 부적합한 업체의 지정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여 선의의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을 거부 또는 취소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제5항 신설)
현행「대외무역법 시행령」은 수출실적 등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무역상사로서의 역할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여 신용도 미흡 등 전문무역상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그 지정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전화 044-203-4037)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 전자우편(이메일) : iamaboy1@motie.go.kr
- 팩스 : (044) 203 - 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