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660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라늄을 수돗물 수질기준으로 신설(안 제4조제1항, 별표 1)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의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신설하고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수도정책과
- 전자우편 : namkung6@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044-201-7116,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