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66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23~2018-10-02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수도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7116
  • 전자메일 namkung6@korea.kr

⊙환경부공고제2018-661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지역 등에서 실시하는 먹는물 수질검사의 시료채취를 관계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검사기관의 실험실 시설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질검사 결과의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먹는물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 신청에 따른 업무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관리인의 정기교육 신설(안 제17조제1항)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정수기 제조업의 품질관리인이 품질관리교육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

 

 

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을 지정 신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의 요구 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35조제3항, 제4항, 제5항)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을 신청한 자에게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하거나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

 

 

다. 법정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추가 지정(안 제35조제8항)

 

국방ㆍ군사시설의 먹는물 수질관리를 담당하는 육군 예방의무근무대 및 수도법에 따라 정수장수질검사를 수행하는 한국수자원공사 권역별 지사를 법정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함.

 

 

라.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대(안 제36조제2항)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수를 최소 10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

 

 

마. 수처리제 제조업체의 시설기준 추가(안 별표 3)

 

최근 수처리제 2종이 추가 지정ㆍ고시됨에 따라 수처리제 제조업체가 갖추어야 하는 제조설비의 종류를 신설함.

 

 

바. 먹는물 검사기관의 실험실 시설기준을 명확하게 개선(안 별표 8)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의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실험실 시설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먹는물 시료채취 종사자에 대한 예외규정 허용(안 별표 8의2)

 

도서지역 등의 수질검사와 지도ㆍ점검, 인ㆍ허가 등과 관련한 수질검사의 경우 일정 교육을 이수한 관계공무원이 먹는물 수질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수도정책과

 

- 전자우편 : namkung6@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044-201-7116,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