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3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24~2018-09-13
  • 소관부처교육부
  • 담당부서 미래교육기획과
  • 전화번호 044-203-6386
  • 전자메일 chj0105@korea.kr

⊙교육부공고제2018-232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교 육 부 장 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이수결과는 대학 외 학점 취득을 원하는 일반인 등의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이 불가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취득기회를 확대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추가 (안 제3조 제10호 신설)

 

학점 평가인정 대상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신설하여 K-MOOC 강좌 이수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나. 평가인정 기준의 예외 적용 기관 추가 (안 제5조 제3항 개정)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개발·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시설·학습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 전자우편 : chj0105@korea.kr

 

- 팩스 : 044-203-65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전화 044-203-6386, 6983, 팩스 044-203-65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