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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66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27~2018-10-08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자원재활용과
  • 전화번호 044-201-7382
  • 전자메일 jhchung74@korea.kr

⊙환경부공고제2018-663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시 갖추어야 할 시설 중 파쇄시설과 소각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임을 명시하여 그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시설검사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기준 개정(안 별표3)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시 갖춰야 할 시설 중 파쇄시설과 소각시설(소각열회수시설 포함)이 폐기물 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임을 명시함.

 

 

나. 폐가스류처리업 등록기준 개정(안 별표3)

 

폐자동차에서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회수하고 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폐가스류 회수기 및 회수용기를 자동차폐차업자가 설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jhchung74@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2, 팩스 044-201-7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