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79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안전법 개정(법률 제1531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으로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신고 및 교육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절차(안 제27조)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지정해제, 퇴직 시 신고 방법 등을 규정
나.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 절차(안 제27조의2)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의무화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신청 방법 등을 규정
다.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신고 및 교육신청 서식 신설(별지 제17호 및 제18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18년 10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 044-201-3867, 팩스 044-201-55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전화 044-201-38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