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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55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29~2018-10-08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044-202-2718
  • 전자메일 chando@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4대 보험별로 연체금 징수의 예외사유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란이 야기 되고 있는바,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의 예외사유에 연금보험료 연체금 징수의 예외사유의 하나인 ‘재해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를 추가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외국인 등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건강보험 자격 취득 목적의 입국 등 도덕적 해이 사례를 방지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시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단이 국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체납액 조회 및 납부확인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에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신설(안 제51조제4호)

 

 

나.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시 필요한 국내 거주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안 제61조의2)

 

 

다. 공단이 국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보험료등 체납액 조회 및 납부 확인에 관한 업무 추가(안 제64조)

 

라.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을 추가(안 별표9)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