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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55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29~2018-10-08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044-202-2718
  • 전자메일 chando@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5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요양급여의 원칙을 정비하고,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 또는 조정 신청자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독립적 검토절차’ 이외에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여 다각도의 권리구제방안과 감염병의 발생 및 대유행 방지를 위한 허가 면제 제품 신속도입 절차를 마련하고, 중증환자(암환자) 대상 약제 처방·투여 범위가 별표1제3호가목(2)의 허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의 사용절차를 개선하여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외에도 관련 단체의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요양기관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요양급여의 원칙을 정비 (안 제1조의2 신설, 별표 1 제1호가목 삭제)

 

 

나.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 시 독립적 검토 이외에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 재심의 절차 마련(안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 및 제10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3항)

 

 

다. 감염병의 발생 및 대유행 방지를 위한 긴급도입 의료기기 등 허가 면제 제품 신속도입 절차 마련(안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라. 중증환자에 대한 약제의 허용범위 외 처방 투여에 대한 심의기관 확대 등(안 별표 1 제3호가목(3))

 

- 중증환자에 대한 약제의 허용범위 외 처방 투여에 대하여 심평원장의 사후승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문구를 개정하고, 심의기관에 관련 단체의 전문위원회를 포함

 

 

마. ‘치아우식증’용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치아우식증(충치)’로 개정(안 별표2 제3호 라목)

 

바. ‘이의신청제도’ 도입에 따른 치료재료 평가신청서 변경 및 일부 내용을 상세하게 변경하여 개정(안 별지 제16호서식)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