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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6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30~2018-10-10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통합방위과
  • 전화번호 02-748-3461
  • 전자메일 hwang84@mnd.go.kr

⊙국방부공고제2018-167호

 

통합방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중요시설 방호와 관계된 군·경·행정기관의 업무혼선 방지를 위해 ‘경비·보안활동’과 ‘핵심노드’에 대한 설명을 용어의 정의에 명시하려는 것임.

 

 

나. 통합방위작전의 해상 관할구역은 특정경비해역과 일반해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이에 따른 통합방위작전 지휘관을 구분하려는 것임.

 

 

다. 군과 지자체에서 상호 협조 하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시 활용중인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 전자우편 : hwang84@mnd.go.kr

 

○ 팩스 : 02-796-0369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전화 02-748-3461, 팩스 02-796-03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