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66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30~2018-10-10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생물다양성과
  • 전화번호 044-201-7251
  • 전자메일 ifanger@korea.kr

⊙환경부공고제2018-669호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 8. 17. 시행) 제9조 및 제15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및 절차 준수의 신고를 외국인 등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영문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문 별지 서식 마련

 

법 제9조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 의무의 주체에 외국인 등이 포함됨에 따라 관련 영문 서식을 마련하여 신고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ifanger@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51, 팩스 044-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