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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31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31~2018-10-10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축산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2322
  • 전자메일 crimsoda@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312호

 

「축산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 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말고기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등급판정 축산물(계란, 소·돼지·닭·오리)에 말을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 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등급을 공표하는 때에 1++ 등급의 소 도체의 경우 근내 지방도 및 예측 정육율을 함께 공표하고,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의 육질등급란에 근내지방도 표시란 신설(안 제46조, 별지 제43호 서식)

 

 

나. 말 도체를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에 포함하고 등급판정 신청, 도축장 경영자 준수사항,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등 관련 조문 및 서식을 개정(안 제38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43조제4호가목, 별표 4·별표 5, 별지 제36호·제44호의2 서식)

 

 

다. 기계적 방법으로 도체에 등급을 표시할 경우, 표시 등급의 크기 적용을 개선되도록 개정(안 별표 5)

 

 

라. 계란의 품질등급 구간 간소화 및 중량규격 표시방법 개선 관련 별표개정 (안 별표 4·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rimsoda@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3) 팩스 : 044-868-39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22, 2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epeople.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