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공고제2018-28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매매업 상호 변경 및 영업장주소지 이전 시 신고하도록「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639호, 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미 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미 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purplekj@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