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06-44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18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객중심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부업무 수행체계 개선의 일환으로「보훈대부채권센터」를 설립·운영함에 따라 현행 25개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는 대부채권 관리업무를 국가보훈처장(보훈대부채권센터장)이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을 회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지원과 전화 02-2020-52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