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73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18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시·도교육감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정원이 하위직급에 치우치게 책정되어 있어승진기회가 적어 사기저하 및 일반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
나. 이와 관련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동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여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적극적 교육지원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개정
2. 주요내용
가. 시·도교육감 소속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 조정(별표 3중 제2호)
(1)시 교육청에 있어 기능6급을 1% 이내에서 3% 이내로, 기능7급을 3% 이내에서 8% 이내로, 기능8급을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기능10급을 53% 이상에서 41% 이상으로 함(기능9급은 변동 없음).
(2)도 교육청에 있어 기능6급을 1% 이내에서 3% 이내로, 기능7급을 3% 이내에서 8% 이내로, 기능8급을 9% 이내에서 14% 이내로, 기능10급을 54% 이상에서42% 이상으로 함(기능9급은 변동 없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지방교육혁신과장, 전화 2100-6355, FAX 2100-63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의 법률교실-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