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공고제2006-102호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18일
과학기술부장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과태료의 징수절차를「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징수절차를「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납입고지서에는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등을 함께 기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6년 8 월 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과학기술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과
-주 소: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591-10 대고빌딩 9층(431-060)
-전 화:031-436-8613
-팩 스:031-436-8618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