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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0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7-19~2006-08-08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351
  • 전자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03호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19일

산업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촉진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효과적인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령 운영과정에서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으로 인해 현실과 괴리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외국인투자의 정의에 비영리연구소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기타 비영리 법인 등에 대한 투자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5년이상 장기차관에의한 외국인투자요건중 해외모기업에 개인투자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5년이상의 기준을 최초 대부계약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단서규정 신설

  다. 산자부장관은 매년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산업 구조 등 투자 여건분석을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기본방향, 투자유치 및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자료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동 규정과 외국인투자 현황 등 관련자료 보고규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명시

  라. 기존주식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의 경우 상장기업은 기존 주식 취득에 따른 사전신고 이외에 취득후에도 30일 이내에는 외국인 투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현금지원 요건 인 투자금액 최저한도를5백만 달러에서 2백만 달러로 완화하고, 기타 외국인투자위원 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인투자지원센터(IK)에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출장소 등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합병 등으로 투자내역이 변동되는 등 기업경영과 당초의 지정 계획상 중대한 변경이 생겼 을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변경토록 함.

  아. 외국인투자지역안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 이외에 개발부담금,농지 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

  자. 자본재 현물출자를통한 외국인 직접투자인 경우에 주식회사 설립시에는 법원선임 검사인의 현물출자조사보고서 대신에 관세청장의현물 출자완료확인서로서 갈음할 수 있으나, 회사 설립후 현물출자시에도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 특례규정을 적용토록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자:투자정책팀장, 전화(02)2110-5351, 팩스(02)503-96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