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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1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7-20~2006-07-25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320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18호

   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20일

행정자치부장관

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계급제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공무원 징계제도를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징계제도 운영의 적시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국가공무원법」(법률 제7796호, 20 05.12.29.공포, 2006. 7. 1. 시행)개정내용에 부합 되도록 주요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에 관한 감사

   (1) 각급기관의 징계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징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의 시정과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시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징계처분토록 함.

   (3) 징계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실시를 통해 제도운영의 실효성 확보

  나. 징계통계 등 자료제출

   (1) 징계제도운영의 합리성제고와 각급기관의 징계제도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징계통계 등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징계통계 자료는 정기 또는 수시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인사통계보고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징계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과 징계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공무원단체복무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55, 우편번호 110-760, 전화:02-2100-3320, 팩스:02-2100-41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