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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5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07-21~2006-08-10
  • 소관부처문화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704-9387
  • 전자메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6-50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2006.4.28.)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마련함에 있어,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21일

문화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음악산업의 진흥과 영업질서의 확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는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련된 사항으로 △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와 절차 △음악산업자료·정보관리기관의지정 △표준화의 범위 및 표준화사업 추진기관의 지정 △전문인력의 양성관련 업무위탁△음반 등에의 식별표시 부착 △지적재산권보호 관련업무 위탁 △음반 등에의 식별표시부착 등을 정하였고, 영업의질서 확립에 관한 규정으로는△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절차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절차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준수사항 △행정처분기준 등을 정하였다. 특히 음악콘텐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위한 표준화 핵심사업인‘음반 등에의 식별표시’의 내용은 ①등록관리기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번호 또는 기호, ②등록관리기관을 구별하기 위한 번호 또는 기호, ③등록관리기관의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한 번호 또는 기호, ④등록관리기관에 식별표시의 등록을 요청하는 자의 번호 또는 기호를 담도록 하였다. 또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영업소 소재 시·군·구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고 시에는 영업자, 영업소 주소뿐만 아니라 서비스하는 도메인이름, 서버주소 등도 신고서에 명기하도록 하였다.

  나. 시행규칙에는 △음반 등 표준화의 범위 △각 신고·등록신청서 관련사항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행정처분의 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별표에는 시설기준의 세부사항 및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리고 각종 서식을 마련하였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콘텐츠진흥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3704-9387, FAX:3704-9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