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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5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7-21~2006-08-10
  • 소관부처문화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704-9622
  • 전자메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6-51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21일

문화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943호, 2006. 4.28.)되었기에,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기술료의 징수대상, 징수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공고절차,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문화산업통계 및 실태조사의 대상 등 문화산업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신청서의 내용 및 첨부서류, 등록절차,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함.

3. 의견제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6년 8 월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문화산업정책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전화:3704-9622, FAX:3704-9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