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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4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7-24~2006-08-14
  • 소관부처중앙인사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51-1243
  • 전자메일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48호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24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인사혁신을 관장하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장기재직 전문가 육성·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인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분야 전문가에 대한 현행 계급구분 적용예외규정 신설

   (1)정부내 특수분야 전문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활용하기 위하여 장기재직 전문가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특수업무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고도의 전문성과 장기간 재직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계급제를 적용하지 않게 함으로써 정부내 장기재직 전문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중앙인사위원회 상임위원 직위 조정 및 조직운영에 관한 규칙제정권 신설

   (1)중앙인사위원회의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 상임위원 직위를 조정하고, 중앙인사위원회규칙으로 조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중앙인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정무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기관 등 조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규칙으로 정할수 있도록 함.

   (3)중앙인사위원회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육아휴직 대상 확대 및 결원보충 요건 완화

   (1)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육아휴직 결원보충 요건을 완화하고, 3세미만인 육아휴직 요건을 취학전으로 하는 한편, 현재 1년의 육아휴직기간을 여자공무원의 경우 3년으로 확대하는 등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함.

   (3)정부부문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정책총괄과장, 전화번호:02-751 -1243, FAX:02-751-1167, 홈페이지:cs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