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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0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7-24~2006-08-13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9912,9971
  • 전자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02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24일

재정경제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개발사업 및 외자유치를 가속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출장소 형태로 운영되어온 제28조제2항의 기존의 행정기구를 개정 지방자치법 제2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마련

   (1)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중앙행정기관(설립주체)간 조직운영상의 합의사항인 규약을 정하여 설립주체인 시·도 지방의회의 의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2)경제자유구역청의 규약은 경제자유구역청의 명칭, 설립주체, 사무의 범위 및 처리방법, 사무소,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인력, 재원 등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3)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 및 외자유치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위탁 처리하되,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4)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결기구로 설립주체인 시·도의 의회의원 및 부단체장,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설치함.

   (5)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시·도지사가 추천한 자에 대하여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함.

   (6)경제자유구역청의 인력은 전문계약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의 파견직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원의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계약·개방직으로 충원하고, 중앙행정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의 파견을 허용함.

   (7)경제자유구역청의 수입은 설립주체간의 분담금, 국고보조금,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으로 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채권발행 및 금융기관 차입을 위한 근거를 신설함.

  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8조제2항의 기존의 행정기구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기본운영규정의 내용 및 승인절차를 개정하여 책임운영기관화 함으로써 전문성·자율성을 강화함.

   (1)기존에는 행정기구의 장(경제자유구역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기본운영규정을 시·도지사가 작성하여 해당 시·도의 지방의회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기본운영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함.

   (2)시·도지사가 작성하는 행정기구의 기본운영규정에는 사무, 인력, 재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권한 위임을 포함한 각종 지원계획을 담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구를 실질적으로 책임운영기관화 함.

  다.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행정기구와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경제자유구역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별도의 절차를 이행하게 함.

   (1)현행 행정기구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는 9개월 이내에 기본운영규정에 대한 지방의회,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게 함.

   (2)현행 행정기구를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이 법 시행후 9개월이내에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환할 수 있도록 함.

  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경제자유구역청에 개발과 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개발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1)경제자유구역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의 경우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만으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변경 승인할 수 있도록 함.

   (2)경제자유구역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이정하는 경미한 실시계획사항을 변경승인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를 생략하여 변경승인 할 수 있도록 함.

   (3)설립주체인 중앙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분담금을 부담하되, 부담해야할 개발사업의 대상 및 분담금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마. 기타 제28조제2항의 행정기구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하는 시·군·구 특례 사무를조정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외자유치와 무관한 사무는 시·군·구로 환원하고, One -Stop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사무는 새로이 추가

   (1)재활용 폐기물 활용 관련 업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등 농지 관련 업무, 고압가스관련 안전관리 등의 업무는 구역청의 외자유치 및 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로서 시·군·구로 환원 조치

   (2)산지전용허가, 토양환경보전과 관련된 업무, 경제자유구역의 외관관리와 관련된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 경제자유구역내 도시계획시설사업 업무 등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직결된 업무로서 추가

  바. 규제완화 등 경제자유구역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1)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등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사항을 확대하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

   (2)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감면할 수 있는 부담금 대상에 기반시설부담금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추가함.

   (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지원 대상을 현행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시설로 확대하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대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비용부담 원칙을 명확히 함.

   (4)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주체를 외국인이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소재 법인에도 허용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소재 의료법인 및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소재 법인의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함.

   (5)경제자유구역내 관광사업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외국인 전용카지노 설치를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홈페이지(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전화 02-2150-9912, 9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