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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5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9-12~2018-09-17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인사과
  • 전화번호 044-215-2292
  • 전자메일 dandan2@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59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2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국제조세ㆍ조세조약 분야에 관한 협력 및 협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 수행하던 국제조세 협력 및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 관련 업무는 조세총괄정책관이, 외국과의 조세조약에 관한 조사ㆍ기획 및 협상 등의 업무는 소득법인세정책관이 각각 분장하도록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경제정책국의 거시경제전략과를 거시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정ㆍ통화ㆍ거시금융 업무간 유기적 연계성을 제고하여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및 통합적ㆍ체계적 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 종합정책과의 재정정책 협의ㆍ조정업무, 자금시장과의 금융·외환시장 수급상황에 대한 협의ㆍ조정업무를거시정책과로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에 중장기 경제구조 개혁 관련 정책 기획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관련 거시 경제정책의 기획ㆍ추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일자리경제지원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 증원 및 인력 1명(5급 1명)을 4급 또는 5급 1명으로 직급을 상향하며, 공공정책국에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공공기관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인사 감사 업무 수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공공혁신심의관 및 공공혁신과ㆍ윤리경영과를 신설하면서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 운영 및 검증 업무 수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인재경영과를 인사운영과로 개편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단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증원 및 인력 3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1명)을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으로 각각 직급 상향하는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dandan2@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