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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36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7-24~2006-08-14
  • 소관부처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50-1250~7
  • 전자메일 smiledwlee@mic.go.kr ,choki@mic.go.kr
 

⊙정보통신부공고제2006-36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24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기타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비롯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수법이 급속히 발전하고 또 그 피해가 급증하는 현실에 비추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위원회의구성·운영 및 보호대책의 이행여부 확인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구성·운영제도의 개선

   ○국무조정실 위원회 정비계획(2005. 5.)에 따라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조정하고, 공공과 민간이라는 국가 전체의 사이버 안전 업무 수행 체계를 반영하여 공공 및 민간분야 실무위원회로 이원화하여 구성 운영

  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방식의 개선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발굴하여 중앙행정기관에 기반시설로 지정토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다. 보호대책에 대한 사후관리체계의 미비점 개선

   ○기반보호위원회 기능으로 보호대책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위해 위원회는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을 국가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반보호위원회의 보호대책이행여부 확인 결과를 분석하여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보호조치 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라. 보호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관리기관 및 지원사항의 범위 확대

   ○전문기관 등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관리기관에서 모든 관리기관으로 확대하고, 또한 요청할 수 있는 지원사항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령·권고한 보호조치 이행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보호기획단 정보보호정책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100번지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110-777, 전화:02)750-1250~7, 팩스:02)750-1536, 전자우편:smiledwlee@mic.go.kr 또는choki@mi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