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공고제2006-127호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26일
농 림 부 장 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수공통전염병인 소부루세라병의 조기 박멸을 위한 “부루세라 방역대책 추진과 관련, 이의 효율적인 추진의 일환으로 농가의 방역의식 고취차원에서 방역위반으로 인해 동 질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살처분보상금 차등지급 규정 개정
2. 주요내용
가. 부루세라병이 발생된 농장의 소유자에 대해 살처분보상금을 차등지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자율방역 및 책임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살처분보상금 차등지급 내용〉
-1단계(2006.11. 1.부터):상한액을 시세의 100%에서 80%지급
-2단계(2007. 4. 1.부터):상한액을 시세의 80%에서 60%지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축산국가축방역과(02-500-1933~4, FAX:02-504-0908, email: kimty@maf.go.kr)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 법령안 전문 및 규제영향분석서를 참고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농림부 홈폐이지(http://www.maf.go.kr)의 농림부자료실-농림부령-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