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7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7-26~2006-08-16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723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70호

  도시철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영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재 도시철도차량에만 적용하는 표준사양, 안전기준, 성능시험을 신호·전력·선로 등 시설분야까지 확대 적용토록 하고, 기타 도시철도채권 이자의 소멸시효기간 개선 등 법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채권 이자의 소멸시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

  나. 도시철도차량의 표준사양, 안전기준, 성능시험을 시설분야(신호·전력·선로)까지 확대 적용토록 함.

  다. 성능시험, 품질인증, 정밀진단의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참조:도시철도팀장, 전화번호:02-2110-8723, FAX:02-503-732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