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6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7-27~2006-08-16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31-440-9138~41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6-161호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정부로부터 자금이나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또는 융자 받아 시행하는 대한적십자사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승인의 위임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행위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토록 하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대한적십자사조직법」중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참조:혈액장기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고하거나 보건복지부 혈액장기팀(전화 031-440-9138~41, 팩스 031-440-91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