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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0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7-28~2006-08-17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9231~9239
  • 전자메일 mkh103@mofe.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04호

  교통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28일

재정경제부장관

교통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교통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장, 02-2150-9231∼9239, FAX:02-503-9226, e-mail:mkh103@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