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06-82호
검찰압수물 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28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제형사사법 공조법」(1991. 3. 8. 법률 제4343호) 제8조에 공조범죄와 관련된 압수물을 수사공조 요청국에 인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음에도, 압수물의 인도 및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없어 하위법령인「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그 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