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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3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7-28~2006-08-17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5616
  • 전자메일
 

⊙국방부공고제2006-34호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28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법(법률 제7845호, 2006. 1. 2.)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321호, 2006. 2. 8.) 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중도확정계약의 정산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중도확정계약의 취지에 부합되게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체결 시 계약종류의 선택 기준 명시

  나.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율을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변경함.

  다. 원가절감보상계약의 인정범위를 확대

  라. 원가절감 제안서 제출시기 완화

  마. 방위사업법 제정에 따라 한도액 계약 신설

  바. 중도확정계약의 정산시점을 계약물량의100분의 50을 생산하기 전 또는 계약기간의100분의 50을 경과하기 전으로 구체화하여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전력정책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6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