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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2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7-28~2006-08-17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856
  • 전자메일 yes6152@mogaha.go.kr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24호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28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여성·장애인·어린이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공중화장실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회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동법률이 개정(2006. 4.28.)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여성화장실 변기수가 남성화장실 변기수의1.5배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규정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관광휴게시설, 고속국도 휴게소·여객자동차터미널·여객이용시설·공항시설, 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전철·도시철도 등이 교차되는 환승역

  나.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의 설치범위, 개소, 설치방법 등 구체적 세부기준 마련

  다. 공중화장실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회설립 근거 마련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협회설립 등기사항, 협회업무, 협회정관기재사항, 회원자격, 협회의 보고사항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균형개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상단의“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지역균형발전지원본부 균형개발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3856, 팩스 02-2100 -4316, E-mail:yes6152@mogaha.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