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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70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9-18~2018-10-29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수도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7125
  • 전자메일 frsoon@korea.kr

⊙환경부공고제2018-707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수도법(법률 제15193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 제60조의2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및 방법 등(안 제61조의2, 별표6)

 

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금 산정방법 등 마련을 통해, 토지소유자에게 지하공간 사용에 대한 적정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도정책과

 

- 전자우편 : frsoon@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044-201-7125,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