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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3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7-28~2006-08-17
  • 소관부처농림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1958~9
  • 전자메일 bbt@maf.go.kr
 

⊙농림부공고제2006-131호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28일

농 림 부 장 관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이양위원회의 지방이양 확정사무와 법제처의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방안으로 계획된 법령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인·허가, 취소·정지 사유, 지정요건등을 명확히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이양위원회 지방이양 확정사무의 정비

  나. 법제처의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계획 확정 사무 정비

  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구역 체계 정비

  라. 농업기반시설 관리 의무

  마. 농어촌 임대주택의공급·관리의 구체적 절차 규정

  바. 환지사의 결격 사유 등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농촌정책과장, 전화:02-500-1958 -9, 팩스:02-507-39 64, email:bbt@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 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