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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18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9-19~2018-10-29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 전화번호 044-201-3349
  • 전자메일 josing7@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82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2017. 11.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주택도시시금 대출 기준에 자산기준을 도입하여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여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정보 연계를 통하여 대출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ㅇ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대출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관리상 관련 사업의 효율성·투명성과 적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대출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주택도시기금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기금재수탁자 등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등 해당 기관에 대하여 소득·재산·근로능력이나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등의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josing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9, 팩스 044-201-5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